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15년 07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5-07-31 16:20:32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2015년 07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 2015.07.31 |
http://dah.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4&wr_id=152 |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횡단하던 피해자를 가해버스차량이 신호위반하여 부딫혀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입니다.
소송 전 보험회사에서 유족에게 6,5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던 사안으로망인은 사고 당시 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재직 중이셨고 일실수익 3년 인정받아 만족하실만한 소송실익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위 결정에 이의하였습니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하였음에도 과실 10% 판단한 이유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 나오는 장면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