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24년 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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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4-01-29 13:48:2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2024년 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 2024.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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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나이 : 남자/1966년생
● 사고유형 : 오토바이대자전거
● 사고내용 :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반대차로에서 주행해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사망한 사건
● 피해내용 : 사망
● 종결 : 판결
● 내용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인정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책임보험금의 한도인 1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 침범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쌍방이 교행 하는 굽은 도로에서 교행 중 발생한 사고 내지 쌍방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원래의 차선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이고, 그 경우 망인으로서는 내리막길로 수풀이 우거져 반대방향에서 올라오는 차량이 잘 보이지 않는 것과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이 사건 자전거의 진행방향 차로 폭이 3.9m로 반대 방향보다 좁은 점을 감안해 적절히 감속하거나 차선 오른쪽으로 피해서 이 사건 자전거를 운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피고 차량 운전자인 김 로서는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수풀이 우거진 우로 굽은 오르막길로 추월차로가 존재하는 상대적으로 넓은 길로 반대편 차량에 비해 이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김 가 무면허 운전을 하였던 점을 감안해 각 책임비율을 40% (망인)와 60%(피고)로 정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