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8년 05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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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8-05-24 17:24:49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2018년 05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결정문]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 2018.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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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부기장으로 인천국제공항을 가기 위해 택시 뒷좌석에 탑승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안전벨트를 메고 있었는데도 피고는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안전벨트를 미착용했다는 점은 막연한 추측만으로 인정될 수 없고 주장하는 측이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고 조정기일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결과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조정결과를 수용하였는데 원고는 한시 장해에 대해 일부청구하였기 때문에 장해 기간이 종료된 후에 재청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모두 조금이라도 더 받거나 덜 주기 위하여 판결절차로가서 오래 싸울 가치가 있는 사건이 아니다.
원고가 급여생활자이고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율이 나와있기 때문에 오래 싸워봐야 배상액이 그다지 올라가거나 내려갈 사건이 아니다.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서 오래 싸워서 배상액이 좀 올라가거나 내려간들 원고나 피고가 자랑스러워 할 것이 없고, 특히 원고가 이 사건 확정시까지 이 사건의 진행상황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원고의 본업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지않다.
그래서 판결로 갈 경우의 예상액보다 조금 적은 금액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100%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며, 원고의 월 급여가 아주 고정적이지는 않아서 다툼이 길어질 수 있는데 원고가 아시아나항공의 부기장으로서 한 달치 급여액도 안 되는 차액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끝까지 싸워서 판결을 받아보는 것보다 조정으로 조기에 원만하게 분쟁을 종결짓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본업에 충실히 종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은 근본적으로 책임의 유무가 쟁점인 사건 외에는 조정 내지 화해로 거의 종결되는 쪽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