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18년 02월 0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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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8-02-20 17:06:12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2018년 02월 0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 2018.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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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우산을 쓰고 이면도로 가장자리를 정상적으로 보행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뒤에서 오던 차량이 교차로 우측에서 진행해 오던 다른 차량을 피하면서 제동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충격하였습니다.
과실, 소득, 장해 모든 부분이 쟁점이 되었으나 원고의 무과실로 인정받았고 추상장해를 포함한 합당한 후유장해까지 인정받아 완벽한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소송 중 출산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기원합니다.
가. 인정사실
(1) 000은 2015. 11. 8. 10:22경 20서000호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구미시 형곡동 맛나순대 앞 도로를 모000소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좌측 길가장자리로 보행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제2요추 방출성 골절 및 탈구, 제2, 3요구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가 우산을 들고 있어 시야가 제한되므로 자기 신체의 안전을 위해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고사고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었고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에 보행 중이던 원고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피고 차량 운전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승용차가 진행해 오는 것을 보고 멈추려고 제동하려고 하였으나 마음이 급해서 제대로 제동하지 못한 상태에서 좌측으로 방향을 틀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