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19년 07월 0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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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9-07-12 18:13:37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2019년 07월 0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 2019.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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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분은 친형인 피고 000의 부탁을 받고 주차되어 있는 형의 차량을 수리해주기 위해 차 앞에 서 있었는데 피고000이 기어가 들어간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 원고의 다리를 충격한 사건입니다.
운전자인 피고가 종합보험이 아니라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체 손해배상액 중에서 대인보상 Ⅰ에 따른 후유장해로 인한 보험금 6,000만 원은 피고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나머지 손해액은 피고 000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사고 당시 만 64세로 지입차주로서 레미콘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있었는데, 형식적으로는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소득신고도 실제보다 적게 되어 있어 피고들은 신고소득을 적용해야 하며 가동연한도 65세까지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인에서는 사업자등록은 단지 형식일뿐 그 실질은 지입차주로서 회사로부터 차량운행에 따른 수입을 받고 있었고 그 액수가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건설기계운전사의 통계소득을 넘어서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만 64세였지만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므로 사고일로부터 2~3까지는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교통사고로펌이 주장한 소득과 가동연한이 모두 받아들여졌고 의뢰인분은 매우 만족해하셨으나 피고들이 모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뢰인분은 항소심 역시 저희 법인에 맡겨주셨는데 피고들이 제기한 항소가 모두 기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뢰인분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신00는 81,797,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5.부터 2019. 6.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신00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5.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신현수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신00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신00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7. 25. 12:40경 안동시 0000000주차장에서 원고의 친형인 피고 신00의 부탁을 받고 피고 신00 소유의 96라3004호 갤로퍼 밴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점검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 차량 앞쪽에 서 있었는데, 피고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고 신현수가 수동 2단 기어가 들어간 상태에서 피고 차량의 시동을 걸어 차량이 출발하면서 원고의 다리 부위를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대퇴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대퇴 동맥 외상성 파열, 엉덩이 및 대퇴 부위 좌골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 회사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26,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신현수는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자로서 연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차량 정비를 부탁받은 후 피고 차량 본네트를 열고 피고 신00에게 운전석에서 시동을 걸도록 지시한 후 그 차량 앞에 만연히 서서 피고 차량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고, 그와 같은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피고 신00는, 원고가 피고 신00로부터 반대급부를 제공받고 자동차 정비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피고 차량의 수리를 맡은 것인데, 정비계약에 따른 정비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본네트 개방․시동걸기 등 정비업무 일부를 피고 신00에게 전가, 지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급작스럽게 피고 차량 수리시간․장소를 변경하였는데, 원래의 일정에 따라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정비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이 7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신00가 피고 차량에 대한 정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정비 시간· 장소를 정하였거나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 자체만으로는 원고에게 이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신00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