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19년 10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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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 작성일 2019-10-28 17:20:2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2019년 10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 2019.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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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만 79세의 노인으로 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000이 자전거를 탄 채로 보도에 그대로 진입하여 망인을 충격하여 넘어뜨렸고 망인은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습니다.
다행히 피고 000이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험금액 1억 원을 한도로 책임진다는 내용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 피고 000과 피고 보험회사가 같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망인의 유족들로서는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할 부분이 없었습니다.
손해배상소송 경험이 적은 사무실에서는 일반 교통사고가 아닌 자전거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일반 개인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개인 혼자이면 승소판결문을 받고도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들 판결문이 휴지조각이 되었다는 표현을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 교통사고로펌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조사하여 피고000과 피고 보험회사에게 같이 손해배상책임을 물었습니다. 망인이 고령이라 기왕에 앓던 질환이 많았는데 피고들은 이 부분을 문제삼으며 자전거 사고와 사망과는 관련이 없고 망인이 보유한 질환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들은 대한의사협회에 진료기록감정신청을 하였는데 신경외과에서는 망인의 기왕증 기여도가 75%라고 회신하였고 감염내과에서도 망인의 직접적 사망원인을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보기는 힘들지만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망인이 기존에 가졌던 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정확한 %는 산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습니다. 의사협회 회신대로 망인의 기왕증 기여도가 75%라면, 망인의 유족들은 전체손해액에서 고작 25% 정도의 액수만을 손해배상금으로 받게 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보험급여 공제까지 생각하면, 사실상 소송의 실익이 없게 되어 버리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교통사고로펌은 망인과 같은 고령의 피해자가 망인과 동일한 질환인 관상동맥 질환을 가지고 있다가 교통사고 발생 후 사망한 모든 사건들을 일일이 꼼꼼하게 검토하였고 이런 사건들에서 기왕증 기여도는 아무리 많아도 4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의사협회 회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전문심리위원(법원이 건축, 의료, 지적재산권, 과학기술, 환경 등 전문적인 분야의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으로부터 다시 한 번 의견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재판부도 교통사고로펌의 주장과 근거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셔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저희 교통사고로펌은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다행히 전문심리위원이 저희가 작성한 의견서 내용을 상당부분 인정해주셔서 기왕증 기여도를 30%만 인정하였고 재판부도 저희측 서면 내용과 유사 사건에서의 기왕증 기여도,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시어 판결문에서 기왕증 기여도를 30%만 인정하였습니다. 노인분들이 사고를 당하시면, 대부분의 경우에서 노인분들이 앓고 계셨던 질환을 문제삼아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때 대응을 잘못하게 되면 기왕증 기여도의 %가 상당히 많이 인정됩니다.
보통 기왕증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판사님이 단독으로 결정하시지 않고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묻게 되는데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 중 하나라 판사님들도 의사협회 회신 내용은 정말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대로 인정해버리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교통사고로펌처럼 유사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많아 다수의 판결문과 의사협회회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변호사 사무실이었다면 구체적인 반박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대한의사협회의 회신대로 기왕증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의사협회에서 감정을 받은 후에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받는 절차가 진행된 것은 사실상 재감정과 같은데 재판부가 재감정 절차를 쉽사리 진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인분들이 사고를 당하셨다면 교통사고를 초래한 과실이 전혀 없음에도 단순히 고령이라 기존에 질병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손해배상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저희 교통사고로펌과 같은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셔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