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19년 09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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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 작성일 2019-10-07 16:03:1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2019년 09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 2019.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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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2016. 11. 18.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피고차량 운전자에 의해 뒷부분을 추돌당하였고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8. 10. 14. 폐렴으로 사망하셨습니다.
망인이 기존에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기왕증이 상태 악화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고 2년 정도가 경과한 후 망인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사망진단서에 폐렴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질환으로 사망한 것이라 주장하였고 교통사고 로펌 변호사들은 망인이 교통사고 발생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아니었다면 망인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폐렴이라는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이셔서 망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에게 파킨슨병이 있었지만 기왕증 기여도를 10%정도만 인정하였습니다.
망인과 같이 70세가 넘으신 노인분들께서는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발생 후 몇 년이 지나 돌아가시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사망과 사고가 무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또한 기왕증을 고려해야 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경우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맡기면 기왕의 질병으로 인해 손해배상액이 대폭 깎이거나, 아예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결을 선고받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희 교통사고 로펌은 수 년간 오로지 교통사고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면서 쌓은 전문 지식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사고 발행 후 한참이 경과하여 사망한 사건에서도 매우 탁월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 망인이 돌아가셔서 안타까웠지만 유족분들께서 결과에 만족해하셔서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주 문
1. 피고는 원고 최00에게 32,809,598원, 원고 이0정, 이0수, 이0신에게 각 19,039,7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2019. 9. 27.까지는 연 5%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최00에게 81,680,406원, 원고 이0정, 이0수, 이0신에게 각 49,453,6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이 사건 2018. 10.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유00렬은 2016. 11. 00. 04:40경 서울32사800호 K5 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8에 있는 강남역 7번 출구 앞 도로를 강남역사거리 방면에서 우성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선행신호에 따라 역삼역 방면에서 00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한 후 같은 차로로 선행하고 있던 이재수 운전의 서울성동파3200호 삼륜오토바이(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의 뒷부분을 피고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00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8. 10. 14. 폐렴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00를 ‘망인’이라고 한다).
3) 망인은 2017. 8. 3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8. 10. 14.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원고들이 망인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4) 원고 최해00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12,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1, 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차량이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무렵 피고차량을 포함하여 직진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일시에 진행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망인은 좌회전신호가 끝나갈 무렵 좌회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은 교차로를 통과한 이후 후행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대각방향으로 차로변경을 한 잘못이 있으며, 망인이 이사건 사고 현장에서 안전모를 쓰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는 119대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73세로 고혈압과 파킨슨병을 앓고 있던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2년 정도 입원치료를 받다 결국 사망에까지 이른 것을 보면 이러한 사정도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하는 취지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 10, 11, 15호증, 을 제6 내지 11호증(가지번호모두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 의료법인 덕수요양병원장, 중앙대학교병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 명지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