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9년 08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 작성일 2019-09-05 18:12:49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2019년 08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 2019.09.05 |
http://dah.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4&wr_id=406 |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25,000,000원을 2019. 9. 30.까지 지급한다. 단, 위 지급기일까지 위 각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표시
청구취지및청구원인 :별지소장각해당란기재와같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고의 경위
가해자 이00은 2018. 11. 23. 05:44경 충청남도 청양군 000 129 소재도로에 이르러 공주시 방면에서 보령시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피고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인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여 자전거에 타고 있던 망인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갑 제2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참조). 망인은 사고 직후 단국대학교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외상성 쇼크로 같은 날 07:55분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갑 제3호증, 사망진단서, 참조).
나. 피고차량의 과실 및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으며 특히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망 000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