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20년 04월 0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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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 작성일 2020-04-13 11:39:35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2020년 04월 0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 2020.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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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는 2020. 5. 31.까지 원고 이재선에게 200만 원을, 원고 박봉숙에게 6,8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이00에게 6,723,442원, 원고 박00에게 99,460,3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청 구 원 인
2016. 1. 28. 14:00경 양주시 0000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원고들이 부상을 입은데 대한 손해배상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