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20년 08월 0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 작성일 2020-08-18 12:27:15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2020년 08월 0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 2020.08.18 |
http://dah.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4&wr_id=479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2020. 9. 7.까지, 피고 최 은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원,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5,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피고 최 이 원고(반소피고)에게,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각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각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를, 피고(반소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피고, 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 피고 최 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0,185,32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삼성화재는 2014. 4. 1.부터, 피고 최 2014. 4. 21.부터 각 2020. 7.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 삼성화재에게 33,325,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7.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원 인
본소 : 별지 본소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본소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반소 : 별지 반소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피고 삼성화재는 2018. 12. 27.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