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20년 0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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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 작성일 2020-08-03 11:04:17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2020년 0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 2020.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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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4,0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20.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7,319,9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이 는 2017. 7. 1. 16:20경 41 산타페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청주시 있는 우리마트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피고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배달처 간판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뒷걸음질 중이던 원고의 왼쪽 발을 피고차량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측 총비골신경 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가.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고는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마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의 움직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만연히 배달처 간판에 적힌 전화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뒷걸음질 한 잘못이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전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