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20년 09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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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0-09-24 12:22:5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2020년 09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 2020.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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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있어서 쟁점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망인이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도로경계석을 충격하는 외부적인 사고인 것이고, 그 사고로 인하여 의식이 소실된 후 그 상태로 장시간 방치되어 저체온증이 왔으며, 그 저체온증의 결과 급성심근경색 및 심정지가 발생하였다.’고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라 하겠고, 이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그 순간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 및 심정지가 발생한 때문일 뿐이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일 터이다.
(2) 그런 점에서 기초사실 및 위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감정의들이 모두 ‘급성심근경색 때문에 망인이 의식을 잃고 도로경계석을 충격하였는지, 도로경계석을 충격한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저체온증이 왔고, 그 저체온증의 결과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정할 수 없다.’고 답변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0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만으로는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교통사고라는 외부적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내용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이러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는 하다.
(3) 그러나 위 법리에서도 살핀 바와 같이, 민사 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망인에게 심정지가 와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운전부주의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결과 저체온증에 이르렀으며, 그 저체온증의 결과로 급성심근경색 및 심정지가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회적·법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믿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운전부주의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급격하고도 우연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결과 의식이 소실되는 상해를 입은 상태로 추운 날씨에 장시간 방치되어 저체온증이 왔으며, 그 저체온증의 결과로 급성심근경색 및 심정지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일응 증명되었다고 봄이 마땅하므로, 이 사건 사망사고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가) 비록 심근경색을 포함하여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평소에 기왕증이 없는 사람에게도 전조증상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고는 할지라도, 망인은 이 사건 사망 사고일 약 4년 전 및 약 2년 전에 있었던 2회의 건강검진에서 급성심근경색이나 심정지를 유발할 만한 질병 요인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전거를 타다가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이나 심정지를 일으킨 탓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가능성보다는, 야간에 도로상의 경계석을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운전부주의로 자전거를 잘못 운행하여 도로경계석을 충격하였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된다.
(나) 감정의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심근경색이나 심정지가 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지만, 감정의들 모두 그러한 가능성을 나타내는 명확한 징표는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즉 Troponin I 지수, CK-MB 지수, CPK 지수, LDH 지수도 심장 근육 외의 다른 근육손상 시에도 올라갈 수 있으므로, 위 지수가 확정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심장근육의 손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심전도 등에서 ST 분절 상승 전벽의 급성심근경색증을 추정할 수 있는 소견이 있지만 이 역시 심정지 및 심폐소생술 후 상태에서 측정된 것이므로 해당 심근경색이 심정지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심근경색이나 심정지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한편 감정의들은 모두, 저체온증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심정지가 왔다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망인에 대한 의료검사 결과는 모두 ‘저체온증으로 인하여 심정지가 와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을 때의 증상’으로 설명될 수 있고, 망인이 두부 충격으로 인하여 의식 소실이 발생한 상태로 낮은 기온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저체온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의는 심지어 「망인의 선행 사망 원인은 ‘원인 미상의 심정지 후 상태 및 저체온증’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외상 기타 외부의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거나, ‘규범적 판단에 의하여 타 원인 배제 및 개연성에 근거하여 추정하면 저체온증이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여한 관여도는 90%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한 주된 원인은 저체온증이라고 봄이 마땅해 보인다.
(라) 망인에게 저체온증이 발생할 가능성 중 하나인 ‘저혈당증에 의한 저체온증’이라는 가능성은 위 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인정되기 어렵고, 따라서 망인의 저체온증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장시간 방치된 결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저체온증으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있지도 아니하다.
(마) 무엇보다도 망인은 00:20경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01:11경에 전문심폐소생술(ACLS) 치료 결과 심장박동의 자발순환이 회복(ROSC)되었는데, 만약 00:20경의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망인의 기질적․체질적인 원인에 의한 급성심근경색 및 심정지로 인한 것이라면 무려 51분이나 지나서 심장박동이 다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심장 관련 신체의 기능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심근경색이나 심정지가 발생한 후 51분이 지나서 다시 심장 관련 신체의 기능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어서, 일반적 경험칙상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일로 보이고, 오히려 그보다는 당심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감정의의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장시간의 심폐소생술 후에도 자발순환이 회복된 예가 종종 보고되고 있는 저체온증에 의한 심정지’ 상태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사회적·법적 인과관계 판단으로 마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