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20년 09월 0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0-09-16 16:04:42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2020년 09월 0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 2020.09.16 |
http://dah.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4&wr_id=485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1) 관련 법리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
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기획여행업자가 사용한 여행약관에서 그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참조).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구체적 경위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의 주장 사이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원고들이 타고 있던 릭샤가 오토바이와 부딪쳐 넘어지면서 원고들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탔던 릭샤는 가벼운 충격에도 넘어지기 쉬운 탈 것임에도 탑승자를 위한 별다른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릭샤가 넘어지는 경우 탑승자가 다칠 위험성이 다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여행업자인 피고는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로서 릭샤의 충돌․전복으로 인하여 여행자인 원고들이 다칠 수도 있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원고들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원고들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이 사건 여행 안내책자에 릭샤체험을 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거나 사고 발생 후 현지가이드를 통해 병원치료를 받게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주장 외에 피고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과실을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책임제한
이 사건 사고가 원고들이 릭샤를 타고 갠지스 강에 갔다가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비추어 갠지스 강에 가면서 이미 릭샤를 타본 원고들로서는 릭샤가 가벼운 충격에도 넘어지기 쉽다거나 탑승자를 위한 별다른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지 아니한 점, 릭샤가 넘어지는 경우 다칠 위험성 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다른 운송수단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서는 여행지에서 운송수단의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아니한 채 릭샤에 탑승한 원고들의 과실도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피고는 2019. 8. 30.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들이 숙소로 돌아올 때 릭샤를 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릭샤 탑승에 대하여 아무런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바, 원고들의 과실을 주장하는 취지로 선해한다), 이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