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20년 11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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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0-11-18 17:41:1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2020년 11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 2020.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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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 주장
망인은 보험기간 중에 ‘사무원’에서 ‘건물 청소원’으로 직업 및 직무가 변경된 사실을 피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망인의 직업 및 직무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금(직무변경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비례보상 적용 보험금) 36,611,798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나. 원고들 주장
망인의 직업 및 직무 변경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망인에게 직업 및 직무 변경사실 통지의무에 관한 약관 조항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으므로, 약관에 따른 보험금 감액은 부당하다.
판단
가. 계약 해지 및 보험금 삭감 가능 여부
1)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제25조는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험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하고, 직업 또는 직무 변경으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보험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보험사의 청구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했을 때 보험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변경전 요율)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할 보험료율’(변경후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되,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위 보통약관 제26조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위와 같은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와 같이 삭감한 보험금을 적용하여 그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고,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라고 함은 특정한 상태의 변경이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태의 변경이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안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등 참조).
3) 갑 3호증, 을 2 ~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및 직업분류별 상해등급 자료에 따라 ‘사무원’을 1급, ‘건물 청소원’을 2급으로 각 분류하고 보험료에 차등을 두고 있는 사실(1급은 월 보험료 3,331원, 2급은 월 보험료 6,368원),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인 2008년에는 사무원으로 근무하였으나 2019. 1. 1.부터 청소원(건물 실내 청소)으로 근무하면서 새벽에 주거지(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서 직장(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에이플러스에셋타워)으로 출근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서울 관악구 봉천로 214) 도로를 걸어서 횡단하다가 차량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그런데 망인의 직업 및 직무 변경 전후에 망인의 출퇴근 경로와 교통수단의 변경으로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의직업분류표 자료에 의하더라도 ‘건물 내부 청소원’은 ‘건물 외부 청소원’이나 ‘기타 청소원’에 비하여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문언을 보면 ‘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등과 같이 차량운전과 관련된 사항이 강조되고 있을 뿐, 그 밖의 직업 또는 직무 변경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사항이나 사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청소원으로 직업 및 직무가 변경되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보다 이른 시간대에 출근할 필요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변경·증가하였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망인이 직업 및 직무 변경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망인이 직장으로 출근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출근시간대가 변경된 것 이외에는 출근 경로나 교통수단의 측면에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의 직업인 청소원의 업무나 직무장소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및 보험금 삭감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