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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14년 08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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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4-08-12 16: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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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횡단 중 발생한 보행자 사망사고입니다. 가해차량은 사망사실로 형사처벌 받았지만 신호위반 사시로는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보행자가 무단횡단하였다며 상당한 과실반영되어야 한다며 과실비율에 대해 쟁점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화해권고 결정 이유를 보면 원고 주장대로 무과실 인정받았습니다. 

소송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기는 했으나(근무처에서 소득자료 사실조회 회신이 늦은 관계로)믿고 묵묵히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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