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25년 9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25-10-14 17:12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2.♡.221.51) 댓글 0건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82년생
● 사고유형 : 차대차
● 사고내용 : 피해자(남,40)가 사거리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직진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후 좌회전 신호 직전에 예측출발한 택시와 충격하여 골발 절구 골절, 경골 고평부 골절등의 부상을 입은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화해권고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25. 12. 31.까지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