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25년 9월 28일 [서울북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작성일 2025-10-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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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2.♡.221.51)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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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나이 : 여자/1950년생

● 사고유형 : 차대사람

● 사고내용 : 버스 차량이 신호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치료 중 사망하게 한 사건

● 피해내용 : 사망

● 종결 : 판결

● 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ㅇㅇㅇㅇ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2014. 2. 28. 08:10경 서울 성북구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원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피공제차량인 서울 71사ㅇㅇㅇ호 버스가 보행자인 망 박ㅇㅇ을 충격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피고 김ㅇㅇ에 대하여 19,348,923원, 피고 김ㅇㅇ, 김ㅇㅇ, 김ㅇㅇ, 김ㅇㅇ에 대하여 각 9,565,94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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