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25년 9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작성일 2025-09-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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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77년생
● 사고유형 : 차대차
● 사고내용 :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차량의 전면부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좌측 주관절 부위에 상해를 입은 사고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판결
● 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81,855원 및 이에 대한 2021. 12. 6.부터 2025. 9. 1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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