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24년 10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24-11-05 10:36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82년생

● 사고유형 : 차대오토바이

● 사고내용 : 가해차량이 앞서 서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추돌하여 피해자가 견갑골 골절, 흉추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화해권고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24. 11. 29.까지 165,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241105 김인길 화해권고결정(자동확인) 도달_1.jpg

 

20241105 김인길 화해권고결정(자동확인) 도달_2.jpg

 

20241105 김인길 화해권고결정(자동확인) 도달_3.jpg

 

20241105 김인길 화해권고결정(자동확인) 도달_4.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