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24년 10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24-11-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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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82년생
● 사고유형 : 차대오토바이
● 사고내용 : 가해차량이 앞서 서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추돌하여 피해자가 견갑골 골절, 흉추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화해권고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24. 11. 29.까지 165,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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