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4년 02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4-02-2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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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11.♡.94.34) 댓글 0건본문
야간 편도 2차로도로 중 1차로 진행하던 가해차량과 소나무가 식재된 화단으로 무단횡단한 피해자 충격으로 인한 교통사고입니다.
야간, 무단횡단, 소나무가식재된 화분에서 갑자기 나타난점, 어두운색계통의 옷을 입은점, 만취한 점 등 무단횡단 사고 유형 중 상당한 과실로 판단되었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기왕 치료비 고려한다면 만족할 만한 수준이어서 원고 승복의견이었지만 피고 이의하여 동반이의하여 다툰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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