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6년 12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6-12-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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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나이의 교통사고 피해자로 말초신경 손상에 대하여 신체감정 결과는 4년 한시장해였으나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하여 장해 4년간의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고 그 이후에 후유장해 잔존 시

추가 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재 화해권고 결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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