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24년 4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24-04-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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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본문
● 성별/나이 : 여자/1988년생
● 사고유형 : 차대차
● 사고내용 :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주행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하던 차량과 충격하여 척추체 압박골절 등의 부상을 당한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화해권고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피고는 2024. 5. 17.까지 원고에게 157,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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