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24년 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작성일 2024-03-1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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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61년생
● 사고유형 : 차대사람
● 사고내용 : 피해자가 길가장자리구역에 주차해 둔 차량의 운전석 쪽에 서 있던 중 가해차량에 충격하여 사망한 사건
● 피해내용 : 사망
● 종결 : 강제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4. 4. 15.까지 각 164,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고가 위 각 지급을 지체하면 2024.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각 지급한다.
3.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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