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주차 딱지' 붙자 아파트 출입구 6시간 '봉쇄'…경찰 "조치할 수 없어"

작성일 2024-05-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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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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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9일 TV조선 '주차 딱지' 붙자 아파트 출입구 6시간 '봉쇄'…경찰 "조치할 수 없어"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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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아파트 주민이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6시간 넘게 출입구가 막히면서 주민 불편으로 이어졌는데요. 차 주인은 차에 주차위반 딱지가 붙자 불만을 품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차를 견인할 순 없었던 걸까요.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새벽 시간 흰색 수입차 한 대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 2개 차로에 가로로 차를 세웁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은 어슬렁거리다 그냥 자리를 뜹니다.


1100세대가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은 출근 시간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마이크 방송으로 후문은 막혔으니 정문으로 출입을 하라고 해가지고 (안내를 했습니다.)"


아파트 주민인 남성은 주차 위반 딱지를 여러장 받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 지하주차장 출입구 절반 이상을 가로막은 차량 때문에 다른 차량들은 보도블럭을 타고 돌아 나가야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견인도 못합니다.


입주자 대표

"일반 도로였으면 (경찰이) 얼마든지 조치를 취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 거죠."


이달 초 대구와 인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고작 벌금형에 그치다보니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정경일 / 변호사

"전과가 남는데 그런 거 개의치 않는 분들은 하죠. 침해 정도가 몇 시간 밖에 안 된다 그러면 100만원 내외더라고요."


2022년 권익위가 정부에 견인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대책 마련을 권고했지만, 그동안 바뀐건 없는 상황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전정원 기자(garden@chosun.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45696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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