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경찰 ‘3단 깨우기’에도 차에서 ‘쿨쿨’…음주 의심 잡고 보니

작성일 2023-08-14 15:18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2023년 08월 09일 KBS 경찰 ‘3단 깨우기’에도 차에서 ‘쿨쿨’…음주 의심 잡고 보니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어제(8일) 오전 차량이 빼곡한 도로 위, 한 차량이 서 있습니다. 이 차 바로 앞에 멈춰서는 차량, 암행순찰차입니다. 경찰관이 내리더니, 세워진 차의 창문을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들어가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 두들기고 내려치고 흔들고...10분 지나서야 깬 남성


'신림사거리 근처에서 차를 세우고 잠자던 운전자가 다시 출발했다'는 신고에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 파란불에도 출발하지 않고 있는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음주운전하던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곯아떨어진 겁니다.


차량으로 다가가, '3단 잠 깨우기'를 시도합니다.


차량 창문을 두들기고, 내려쳐도 미동 없는 운전자. 마지막 방법으로 경찰관 두 명이 붙어 차를 세게 흔들어도, 잠에서 깨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로 한복판에서 10분 가까운 사투를 벌인 끝에, 오전 10시 40분쯤 20대 남성 김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 2번 연속 만취운전에도, 마음먹으면 '또' 면허 취득 가능


검거를 위해 차 문을 열자마자 술 냄새가 진동했는데,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해보니 0.255%였습니다.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 취소수준을 3배 넘게 넘길 정도로 만취해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이 상태로 최소 3km를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김 씨는 3년 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면허를 최근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 새 두 차례나 만취 운전한 김 씨. 가중처벌은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6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 취득까지 막진 못합니다. 상습 음주 운전자의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제도가 국내엔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면허를 딸 수 없는 '결격 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길어야 5년 뒤면, 김 씨도 다시 핸들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 제도도 있는데, 운전면허를 박탈하는 제도가 없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선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542400?sid=1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