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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도로공사중 사고, 일반 교통사고보다 사망률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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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2-06-05 16: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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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6월 01일 머니투데이 도로공사중 사고, 일반 교통사고보다 사망률 2.5배↑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지난달 29일 밤 10시30분쯤부터 30분 가량 여의도2교 남단에서 구리암사대교 남단까지 서울 올림픽대로 하행선을 따라 주행하던 A씨는 사고를 2번 목격했다. A씨가 목격한 사고 현장 주변에는 각각 도로 청소차량과 도로공사 차량이 작업 중이었다.


도로 공사 중인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사망사고 발생비율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비율의 두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친 사람 중 사망자 비율은 0.9%였던 반면 같은 해 도로 공사 사고 중 사망자 비율은 2.3%로 약 2.5배 높았다.


도로 공사 중 '차 대 사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반 교통사고보다 특히 사망률이 높다. 지난해 도로 공사 중 차에 치인 피해자는 총 101명인데 이중 4.9%인 5명이 사망했다. 전체 차 대 사람 사고에서 사망률이 3% 남짓인 것을 고려하면 높은 수치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드나들 수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등에서도 도로 공사가 이뤄지는 만큼 고속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작업자를 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도로 공사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이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운전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전방주시·안전운전 의무를 지키면서 운전한다면 예방이 가능한 사고라고 본다"고 밝혔다.


홍성령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교수 역시 "운전자가 전방에 공사 현장이 있다는 걸 인지했으면 속도를 줄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나지 않아도 될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업 차량의 안내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도로교통법 69조에 따르면 도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최소 3일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또 공사 중에는 차량 통행과 감속을 유도하는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에 처할 수 있다.


정 변호사는 "현장에서 몇 미터 이내에 설치하라는 등 새로운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보다 현행 안내 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사업장 등에 가해지는 제재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5346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