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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무면허 운전 '쾅'…다친 동승자 버리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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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2-05-06 14: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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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01일 SBS 무면허 운전 '쾅'…다친 동승자 버리고 도주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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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망간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고 이후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를 차 밖에 버리고 도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승용차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섭니다.


차량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한 남성이 운전석에서 빠져나와 주변을 한참 둘러봅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이 모 군입니다.


이 군은 다시 차량으로 가 안쪽을 살피더니 조수석에 타고 있던 또래 이성 친구 A 양을 빼냅니다.


A 양은 사고 충격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이 군은 119에 신고하지 않고 A 양을 바로 옆 모텔 주차장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투숙객들의 신고가 이어지자, 이 군은 A 양을 놔두고 모텔 뒤쪽 야산으로 달아났습니다.


[사고 목격자 : 다치신 분을 찾아야 하니까 근데 이쪽으로 들어온 것 같다고 해서 저는 이쪽에 숙소에 머물고 있으니까 주차장을 이곳저곳 살펴보다가 그 뒤쪽에 (다른 투숙객) 여성분이 발견하고….]


이 군이 붙잡힌 건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인 새벽 5시 50분쯤.


야산에 숨어 있다가 택시를 타고 도망치려던 것을 경찰이 붙잡은 겁니다.


이 군은 음주상태는 아니었지만 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군은 순간적으로 겁이 나 도망쳤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경일/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도주한 경우는 특가법상 단순한 뺑소니가 아닌 치상 후 '유기 도주죄'에 해당해서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경찰은 이 군을 상대로 뺑소니와 차량 절도, 무면허 운전 혐의를 함께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한편, 병원으로 이송된 A 양은 머리 부분을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박지인, CG : 반소희)

박찬범 기자(cbcb@sbs.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97043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