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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헌혈하고 반성문 쓰면 감형… 오락가락 음주운전 처벌, 변호사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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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2-01-11 13: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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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06일 조선비즈 "헌혈하고 반성문 쓰면 감형… 오락가락 음주운전 처벌, 변호사도 모른다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피고인의 ‘태도’가 중요한 음주운전 양형

헌혈하면 음주운전 재범에도 감형하기도



‘공익적 활동’이 음주운전 처벌 감형 사유가 될까? 반성문을 제출하고 헌혈을 하면 형량을 낮출 수 있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더불어 최근 유명 셰프 정창욱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반성하는 태도 보이면 ‘감형’…전문가도 모르는 ‘양형 기준’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처벌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피고의 태도’가 형량에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피고의 태도를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 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워낙 판결이 천차만별이라 변호사조차 재판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 처벌 기분이 모호하고 관대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판사의 성향, 피고의 태도, 변호사의 성실함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엔엘 변호사는 “어떤 피고인은 음주운전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법정 태도가 상당히 불량하다. 반대로 울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피고인도 있다. 판사로서는 그 둘을 똑같이 판단하기 곤란할 것이다. 가급적 처벌 기준을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피고가 음주운전을 한 ‘공익적 이유’가 있으면 혐의에 정당성이 부여돼 감형될 수 있을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23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과거 음주운전 이력에 대해 “공익적 활동 중 생긴 일”이라고 말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후보는 2004년 5월 1일 오전 1시 21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58%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실제로 ‘공익적 이유’가 있다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운전을 한 것보다는 약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판사는 공식적으로 감형 이유를 인정하지 않겠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참작할 것 같다”며 “음주운전은 엄청난 범죄다. 유죄가 무죄가 되지는 않겠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동시에,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증언한다면 다른 경우보다 더 피고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성문’ 제출하면 감형되기도… 업체 통해 반성문 대필 성행


반성문을 제출하는 경우는 어떨까. 전문가들은 반성문 제출 여부가 피고가 재판부에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뉘우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한 LPG 충전소 앞 도로에서 인부 A(61)씨를 자신의 벤츠 차량으로 들이받아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권모(31)는 재판부에 19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권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만취 상태에서 시속 148km로 운전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내렸다. 유족은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다고 하는데, 정작 유족은 받아본 적도 없다. 진정 어린 사과를 받은 적 없다”고 억울해했다.


반성문 제출 여부가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자, 반성문 대필 업체를 이용하는 피의자들도 늘고 있다. 당장 온라인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반성문, 탄원서 작성 요령을 상담해준다는 업체, 음주운전 반성문 양식을 판매하는 게시물도 보였다.


‘헌혈’이나 ‘기부’가 음주운전 감경 사유가 되기도 한다. 지난해 8월 전주지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117% 만취 상태에서 2km 정도를 달리다 붙잡힌 B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A씨는 과거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선고 당시는 윤창호법(옛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나기 전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헌혈도 많이 하고, 소액이지만 아동복지 기관에 기부도 했다는 이유로 감형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은 벌금으로 끝나지만, 재범은 벌금형 혹은 징역 집행유예, 세 번째부터는 징역 집행유예 혹은 실형이 선고되는 게 일반적이다. 지난 4일 유명 셰프 정창욱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1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정씨는 2021년 5월 9일 새벽 서울 중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7%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은 상태였다. 정씨는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적발됐다. 지난해 5월은 윤창호법이 적용됐을 시기라 재범이 가중사유로 인정돼 현재 기준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받았다.


같은 재범이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2021년 12월 8일 서울 송파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에서 5km가량 승용차를 몬 전모(39)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 전모씨 역시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윤예원 기자 yewon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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