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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국제면허는 음주운전 걸려도 국내운전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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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2-01-02 13: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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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7일 국민일보 국제면허는 음주운전 걸려도 국내운전 이상무?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면허금지 처분돼도 곧 국내면허 응시가능

법 개정했지만 내년 10월에야 시행



국제운전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금지 처분을 받더라도 곧장 운전대를 다시 잡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효력이 상실된 국제면허와 상관없이 국내 운전면허를 대신 따서 운전하면 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뒤늦게 제도의 허점을 파악해 관련 법을 개정했지만, 시행일이 내년 10월이어서 10개월 넘게 공백이 불가피하다.


2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제면허를 가진 외국인이나 이중국적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가 금지돼도 외국인등록을 하면 국내면허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면허는 외국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것으로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1년간 해당 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은 국제면허 소지자가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을 저지르면 최대 1년간 이 면허로 운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면허 시험 응시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셈이다.


이는 국내면허 소지자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위반 횟수나 인적·물적 피해 여부에 따라 1∼5년의 결격 기간이 부여되는 것과 대비된다. 국내면허 소지자는 이 기간이 지난 뒤에야 교통안전교육을 거쳐 면허를 다시 딸 수 있지만 국제면허는 별 다른 제재가 없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국제운전면허가 금지된 사람라도 국내면허를 새로 따면 얼마든지 운전이 가능하다”며 “현재로선 제도적 허점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도 법적 구멍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 때문에 지난 10월 19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시정했다는 입장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국제면허 소지자가 운전금지 처분을 받게 되면 남은 국제면허 유효기간 동안에는 국내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개정안은 내년 10월20일에야 시행에 들어간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도적 허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공백이) 발견돼 선제적 정비에 나선 것”이라며 “현행법상 이들이 국내면허를 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 단기 체류 입국이 많아 외국인등록을 하고 면허를 취득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개정안 시행 때까지라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외국인의 음주운전이 내국인보다 많진 않겠지만, 현재부터 내년 10월 사이에 사고가 벌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실무 차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금지된 이들에 대한 면허 발급을 더욱 엄격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장군 기자(general@kmib.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49445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