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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망사고에도 벌금형…일반 범죄와는 다른 '교통사고'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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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12-28 13: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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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3일 머니투데이 사망사고에도 벌금형…일반 범죄와는 다른 '교통사고' 재판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씨(32). 사고 당시 박씨는 상암동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를 받고 시속 120㎞로 직진하다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 배달원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법원에서 내려진 형량은 벌금 1500만원.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족 측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신호위반 행위도 사고 원인이 된 점 등을 종합해 양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금고 1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으로 그 책임을 묻는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양형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와의 합의 △자동차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과 없음 △심신미약 등은 형을 줄여주는 요소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12대 중대과실로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에서 20km 이상 과속 운전 △앞지르기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무면허 운전 △철길 건널목 통과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위반 △물건이 추락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 등이 있다.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 금고 1년 이상 3년 이하에 처해진다.


교통형사 전문 최충만 변호사는 "사고 상황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하게 돼 있다"며 "감경이 되면 약 70%의 확률로 집행유예가 내려지고, 가중처벌에 해당이 되면 실형을 살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반드시 운전자가 재판을 받는 것도 아니다. 보행자 등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이 약식기소 처분을 내린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수색로 DMC역 삼거리에서 야간운전 도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가수 겸 배우 임슬옹에 대해선 법원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음주가 아닌 일반 교통사고는 과거에 비해 형량이 강화되는 추세도 아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는 "음주운전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민식이법, 윤창호법이 만들어지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처벌이 강화됐지만 일반 교통사고는 형량이 높아진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68737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