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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윤창호법에도 음주운전 재범률은 높아져… “위헌 판결로 면죄부까지 준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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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12-22 13: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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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7일 조선비즈 윤창호법에도 음주운전 재범률은 높아져… “위헌 판결로 면죄부까지 준 셈”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음주운전 사건 절반 가까이가 ‘재범’… 재범률도 매년 높아져

상습 음주운전도 벌금형에 그쳐… 네 번째 걸려야 겨우 ‘집행유예’

전문가 “윤창호법 위헌 결정은 국민 법 감정 무시한 퇴행”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사법부가 음주운전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 재범률이 떨어지기는커녕 오르던 중이라 헌재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크다.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계기가 돼서 제정됐다. 당시 군인이었던 고(故) 윤창호씨가 만취한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도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2018년 12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하지만 헌재가 지난달 25일 윤창호법에 대해 과거 음주운전과 재범 사이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엄벌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현재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반영한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아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5.4%로 2019년보다 1.7%P 증가했다. 음주운전 사건 절반 가까이가 재범이었던 셈이다. 올해는 10월 기준 45.3%로, 지난해 재범률 턱밑까지 쫓아왔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7%였다.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연초에 비해 크게 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만1402건으로, 7250건을 기록한 올해 1월보다 4152건 증가했다.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나 벌금형에 그친 사례도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용무 판사는 지난 9일 신모(45)씨를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했다. 신씨는 지난 9월 11일 새벽 2시 5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233% 상태로 송파구 방이동에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신씨는 지난 2006년 2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6년 10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최근에는 지난해 10월 의정부지방법원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900만원을 냈다. 재판부는 신씨의 앞선 3번의 음주운전 중 2번은 14년 전이라는 것을 감안해도, 지난해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은 점을 지적하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벌금형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막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을 두고 음주운전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과 눈높이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변호사와 법무사, 행정사 사무실에는 음주운전 관련 재심을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는 “위헌 취지는 음주운전 재범 적용 시기를 무제한적으로 확장해 가중처벌하는 게 가혹하다는 것인데, 이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피해자 고통에 맞지 않는 퇴행적인 행태”라며 “어떻게 개정하라는 여지라도 줬어야 했는데, 단순히 입법이 잘못됐다는 판단만 내려 오히려 음주운전이 무거운 범죄가 아니라는 신호만 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윤창호법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이 앞다퉈 재심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78117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