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대리운전 경쟁 심해진 틈 타 ‘가로채기’ 성행

작성일 2020-12-2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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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7일 강원도민일보 대리운전 경쟁 심해진 틈 타 ‘가로채기’ 성행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강원도민일보 양희문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대리기사업계가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리운전 기사임을 가장해 손님을 가로채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업계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6일 도내 대리운전 업계에 따르면 도내 곳곳에서 일부 대리운전 기사가 손님이 부른 대리운전 업체 소속인 척 가장해 손님을 가로채는 ‘길빵 영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술집 운영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면서 대리운전 수요가 줄어드는 등 대리운전 기사 간 경쟁이 심해진 틈을 타 호출기사를 가장,불법 이득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19 여파에 덩달아 불황을 겪고 있는 도내 대리운전 업체들의 경우 ‘길빵 대리운전 기사’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 제도도 없을 뿐더러 손님들이 대형 플랫폼 서비스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춘천의 한 대리업체 대표 이모(50)씨는 “자기들만 살겠다는 뻔뻔한 몇몇 사람 때문에 업계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리운전 업계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니 사람들이 카카오대리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업계 전체를 망치는 일이다”고 말했다.


원주에서 대리운전업을 하고 있는 심상석(50)씨는 “배차를 받고 나갔는데 손님이 없었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고 호소했다.


더욱이 ‘길빵’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 사고를 냈을 경우 손님은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속초에 사는 이모(29)씨는 “길빵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 중 앞 범퍼를 긁었는데 업체에선 보험처리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운행기록이 있어야 보험처리가 되는데 기록이 없어 사비로 수리했다”고 말했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검증되지 않은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이 잘못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길빵 대리운전 기사가 배상 능력이 없으면 차주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양희문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05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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