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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음주 측정 거부한 만취 운전자 무죄" 법원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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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4-05-25 01: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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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18일 중앙일보 기사 정경일 변호사 내용입니다.  


만취한 운전자를 상대로 한 음주측정 요구는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도 나왔다. 의사 능력을 잃은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셈인데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노모(5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9월 27일 제주 애월읍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집으로 차를 몰고 가다 인근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경찰은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취한 노씨를 부축해 파출소로 데려가 네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노씨가 침을 뱉으며 거부하자 음주측정 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무죄 이유로 ▶의도적으로 거부한 게 아니고 ▶경찰이 노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임의동행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한 체포 상태였다는 점을 들었다.


절차상 문제로 음주측정 불응죄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은 있었지만 만취로 인한 의사결정 능력 상실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드문 일이다.


이에 대해 경찰 교통과 관계자는 “성폭행도 음주 여부에 따라 가중 처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만취자들이 악의적으로 측정을 거부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대표변호사는 “의사 변별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측정 거부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음주자를 대상으로 한 측정에 있어서 강제수사 잣대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교통사고 전문인 L&L의 정경일 변호사는 “술이 깬 뒤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등 증거를 남겨놨어야 했다”며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경찰이) 측정 불응 혐의를 적용한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민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