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맨인블랙박스 (수신호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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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04-14 14:32:47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맨인블랙박스 (수신호 교통사고) 언론보도 | 2018.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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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7일 SBS 맨인블랙박스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Q. 교통 수신호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인 ①모범운전자, ②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③소방차·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외에 모범운전자나 법으로 정해진 이들이 수신호를 할 때 지키지 않아도 똑같이 처벌 및 범칙금을 내야하나요?
네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및 지시위반”에 해당되고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 승합자동차 7만 원, 승용자동차 6만 원, 이륜자동차 4만 원, 자전거 3만 원입니다.
Q. 교통 수신호는 어떨 때 하게 되어있나요?
교통수신호는 통상 신호기 고장, 교통혼잡이 발생한 경우 원활한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Q. 교통 수신호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신호자도 과실이 있는 건가요?
네 잘못된 수신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수신호를 한 사람에게도 당연히 과실이 있습니다.
Q. 만약 운전자가 교통 수신호를 따르다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우선 블랙박스나 CCTV를 확인하여 수신호자의 책임이라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에 대한 보상은 대개 피해차량은 과실이 있는 상대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부터 전체보상금을 먼저 받고 상대차량 보험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수신호자의 과실비율만큼 구상권을 행사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쌍방차량들이 과실이 없고 수신호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도로교통법시행령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전문개정 201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