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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리얼스토리눈(음주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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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09-18 20: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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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9월 10일 MBC 리얼스토리눈 인터뷰 내용입니다. 


*사건내용: 28일 밤, 광주 태령교 근처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건으로 아내를 위해 과일을 사가던 할아버지가 음주 운전자에게 뺑소니 당해 사망함. 사고 현장에서 할아버지는 횡단보도에서 약 5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길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으며, 당시 보행자 신호등은 꺼진 상태였으며 도로 신호등은 점멸등 상태. 뺑소니 후 운전자는 잠시 정차 후 도주하였고, 다음날 아침 경찰 검거 당시 알콜 수치는 0.071%.



Q1.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가해자가 도주(뺑소니)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면? 

    사고 후 조치를 취했다면 형량이 어떻게 변하게 되나요?

    A. (도주할 경우-구호조치를 안했을 때-의 형량과 함께 비교해서 말씀해주세요~)


    도주차량운전자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1항 1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구호조취를 취한 경우라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2.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을 때와 꺼져있을 때,

    할아버지가 횡단보도 근처(약 3m)로 길을 건넜을 때 할아버지의 과실은 어떤가요?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을 경우 횡단보도 근처 사고는 보행자과실 10-20%정도로 예상이 되며, 보행자 신호가 꺼져 있을 경우는 보행자과실 20-30%정도 예상됩니다.


Q3. 점멸등이 켜진 상태라면 운전자는 신호등 몇 미터 전방부터 속력을 줄여야 하는지, 

    속도를 지키지 않고 사고를 낸 경우 횡단보도를 통해 건너지 않은 보행자와의 

    과실은 어떻게 나눠지나요?

    A. (점멸등이 붉은색과 주황색 두 종류가 있다던데.. 색깔 부분과 깜빡이는 표시는

       무슨 의미인지 그 부분도 함께 설명 부탁드려요~^^)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적색 점멸등인 경우 일시정지 하여야 하며 황색점멸등일 때는 서행하여야하며, 적색점멸등의 경우 횡단보도인근에서 보행자의 과실은 10-20%, 황색점멸등의 경우 횡단보도인근에서 보행자의 과실은 20-30%정도 됩니다.


Q4. 보행자의 옷이 푸른색 계열 등, 밤중에 잘 보이지 않을때 과실 참작이 되나요?


야간·기타 시야장애의 경우로 보아 과실에 있어 운행자에게 10% 정도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Q5. 주위에 가로등 없고 보행자 신호등이 꺼져 있다면 과실 참작이 가능한지?

    A. (시청의 책임은 없는 건가요?)


주위에 가로등이 없는 경우도 야간·기타 시야장애의 경우로 보아 과실에 있어 운행자에게 10% 정도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사고장소가 교통사고가 빈번하여 가로등 설치나 신호등 설치의무가 있음에도 설치 하지 않은 경우라면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2중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Q6. 무단횡단(횡단보도와 3m 정도 차이)한 보행자가 노인일 경우 과실이 줄어드나요?


어린이·노인·장애인에 해당하여 과실에 있어 보행자에게 5% 정도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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