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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M라디오 유연채의 시사999(보복운전 인정 범위와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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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11-29 20: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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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9일 KFM라디오 유연채의 시사999 인터뷰 내용입니다. 


MC 운전시비 끝에 전속력으로 상대방을 들이받은, 이른바 보복운전에 대해 법원이 살인미수를 인정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보복 운전 사건에서 처음으로 살인미수죄가 인정된 건데요. 

전문가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경일 교통전문변호사 연결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Q1/ 먼저 이 판결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판결은 운전시비로 차량에 내려 걸어 나오는 피해자를 가해자가 차량으로 친 사안에 대한 것 인데요 가해자가 전속력으로 피해자를 향해 차량을 운행한 점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사망의 결과를 의도했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이 살인의 고의까지 인정한 것으로 볼 때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복운전 사례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판결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자의 분노조절장애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Q2/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복운전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건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보복운전이 살인죄로 까지 이어진다고 생각지 못하는데 이번 판결은 보복운전이 살인의 고의가 있다면 살인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로 인해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보다 성숙한 교통문화가 형성 될 것으로 보입니다.


Q3/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 12일 부산에서도 보복운전에 대한 특수협박죄가 적용됐죠.이렇게 최근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과거에는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식 되기 보다 운송수단으로만 인식되어 교통사고로 만 처벌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블랙박스 등 증거에서 확인이 쉬워졌고 문제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Q4/ 하지만 보통 보복운전이라고 하면 차량끼리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이번 사건은 엄밀하게는 운전 중에 차량끼리 위협 사항이 아닌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한 사항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처벌 수위가 더 높았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다만 사람을 향한 보복운전과 차량을 향한 보복운전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도의 차이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Q5/ 그렇다면 이번 판결이 앞으로 차량을 타고 있는 상태에서의 보복운전에 대한 형량에는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차량을 향한 보복운전의 경우에도 사람을 향한 보복운전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강력 범죄이므로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차량을 향한 보복운전의 경우에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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