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맨인블랙박스(불법주정차량 교통사고2)

작성일 2019-05-1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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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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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월 12일 SBS 맨인블랙박스(불법주정차량 교통사고2) 교통사고 전문 피해자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사고 개요*


-신호 없는 1차로 도로를 시속 30~40km로 주행


-우측 불법주정차된 차량 틈으로 갑자기 12세 남아가 달려나와 사고


-경찰 조사에서 11대 중과실로 형사합의는 물론 100% 책임을 지고 보험 처리 완료


-불법주정차량에 구상권 청구 고민 중


Q. 이번사고의 과실비율은?


영상을 보면 제보자차량이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갓길과 횡단보도에는 차량들이 불법주차되어 있습니다. 제보자차량이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데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횡단보도를 통해 뛰어서 횡단하려는 어린이를 충격직전에 발견하게되고 피하지 못하고 충격합니다.


자동차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정지하는 등 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불법주차로 시야가 제한된다면 일시정지라도 해서 보행자의 보호에 만전에 기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 차량에게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불법주차차량의 경우 제보자차량의 시야를 제한하여 이 사고의 원인제공자라 할 수 있어 일부 과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행자인 어린이의 경우에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 주위를 살피고 건너야 하는데 이를 다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뛰어 건넌 사실이 있어 일부 과실이 있습니다.


결국 이 사고는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제보자차량의 과실 55%. 불법주차차량과실 30%, 보행자 어린이 과실 15%인 사안입니다.



Q. 횡단보도에 불법주정차를 한 차량에 과실을 물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제보자차량이 책임진 전체손해 중 불법주정차차량의 과실 3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보자차량이 대신 책임진 것이니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Q.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면, 사고 이후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구상권은 보행자가 불법주차차량에게 물을 수 있는 권리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청구권과 마찬가지로 대신 변제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제보자와 불법주정차량이 같은 보험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구상권 청구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경우, 제보자가 강력하게 구상권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먼저 보험사에 강력히 요청해서 통보결과 확인 후 구상 청구부분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본인책임으로 만 되어 있다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하셔서 불법주차차량의 과실책임을 묻거나 직접 불법차량의 보험사 내지 차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Q. 이날 사고가 있었던 원주청소년문화의집에서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불법주정차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행사 주최 측에 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불법주정차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최 측에 불법주정차차량 신고가 들어왔거나 주최 측에서 불법주정차량을 알고 있는데 이를 계속 방치한 경우라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불법주차하는 경우 이 영상과 같이 단순한 과태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이 인정되어 감당할 수 없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불법주정차량 교통사고 전문 피해자 변호사 정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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