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뉴스A (여배우사망 고속도로정차VS전방주시태만)

작성일 2019-05-1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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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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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05월 10일 채널A 뉴스A 여배우사망 과실비율관련 교통사고 전문 피해자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전문 내용입니다.



채널A 블랙봐도  안 풀리는 의문


https://www.youtube.com/watch?v=c4IOMRh5MmI


사고개요


가로등 있는 편도 3차로 고속도로 중 2차로에 비상등만 켠 상태에서 정차 그리고 동승자는 3차로 횡단하여 도로에서 이탈 운전자는 차량 뒤로 와서 서 있음 납득할 수 없는 정차와 행동

3차로 후행하던 차량은 횡단하는 등승자발견하고 정차함 그런데 3차로 뒤따르던 택시차량은 안전거리미확보로 멈추지 못하고 2차로로 차로변경하여 피하려다 2차로 정차차량과 운전자 충격 그 후 1차로 진행하던 올란도차량 1차로에 쓰러진 운전자 역과한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있어 행위의 의도(ex 싸움, 토함, 차량고장, 용변위함)가 무엇인지는 원칙적으로 고려치 않고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큰 고려 대상은 아님]


피해자(여배우)측 불리한 점

야간 고속도로 2차로에 납득할 수 없는 정차 

비상삼각대 불꽃신호 주는 등 비상조취 취하지 못한 점

신속히 피하지 않고 차량 뒤에 만연히 서 있었던 점

고속도로는 차량이 달리는 곳이지 정차하는 곳이 아니다 더구나 고속도로는 교차로나 신호등도 없어 차량이 정차하리라는 것은 더욱 예상하기 어렵다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의 경우라면 안보이는 것도 잘보이고 대처도 훨씬 빠르다 하지만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의 경우라면 보이는 것도 잘안보이고 대처도 훨씬 느리다.



유리한 점

야간이지만 가로등있어 주간정도는 아니지만 시야가 잘보임

택시의 경우 선행차량과 2차로 차량이 비상점멸등과 브레이크등이 켜지면 그때부터 속도를 줄여 2차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갗추고 운전해야 하는데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

선행차량과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못해 3차로에 멈추지 못하였고 2차로로 피하려한 점

자신의 차로 뿐만 아니라 옆차로 선행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켜지면 무얼까라는 생각조차 하지말고 기계적으로 브레이크등을 밟는 운전습관도 필요

전방주시는 자신이 차로 뿐만 아니라 선행하는 차로(1차로, 2차로)에 대해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음


올란도차량

1차로 진행하던 올란도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1차 충격으로 1차로로 넘어와 쓰러지리라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움 

사망시점이 1차사고후 즉사하였는지에 따라 책임유무 결정됨 

2차로3차로 상황을 잘 알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것인지, 운전자를 발견한 시점부터 충격한 시점까지 시간이 얼마인가에 따라 과실유무가 결정될 것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무과실로 평가될 가능성이 많음 

살아 있었는지 알 수 없다면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그러나 민사재판에서는 살아 있었는지 알 수 없다하더라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의 공동불법행위로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음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민사재판 정리해줌


총평


결국 이번 사고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2차로에 정차후 2차로에 서 있었던 피해자측의 과실 70%, 전방주시태만 또는 안전거리미확보로 선행하는 차량이 정지하는데도 속도를 줄여 멈추기보다 차로변경으로 피하려고만 한 택시 과실 30%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올란도 차량의 경우에도 2차 사고후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고 사고사실을 알고서도 태만히 운전하다가 사고난 것으로 판명된다면 전체손해에 대해 10%의 과실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첨부자료


유사사건 블랙박스 영상 및 판결문

위 사건 과실비율로 대법원까지 다투었으나 피해자 과실 40%로 평가 받았습니다. 

유사사건보다 피해자(여배우)의 과실이 더욱 많은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여배우사망 교통사고전문 피해자 변호사 정경일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46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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