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재난방송센터 (비보호좌회전)

작성일 2017-09-2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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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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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17일 KBS 재난방송센터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Q.비보호 좌회전 사고 시, 보통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으로 나누나요?

     

적색 신호 시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위반으로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기본적으로 비보호좌회전차량의 과실은 100%입니다.


정상적으로 비보호좌회전한 경우 신호위반 11대 중과실은 아니지만 전방을 주시하며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해 좌회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직진차량에 특별한 과실이 없다면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과실은 100%입니다.


Q.최근 판례에 따르면 

직진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 하다 사고가 났는데, 이 때 직진 차량이 과속 인정돼 6(좌회전) : 4(직진)로 과실 비율이 나왔다던데,


         참고 기사

http://www.ytn.co.kr/_ln/0103_201708151359215575

         

실제 직진 차량이 과속하면 직진 차주에게 과실이 인정 되나요?

또 그랬을 경우 6:4가 통상적인 비율로 적용되는 추세인가요? 


정상적으로 비보호 좌회전하다가 과속직진차량과 부딫힌 경우 과속으로 인해 사고가 확대된 경우라면 과속직진차량에 통상 10-20% 과실책임을 인정합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규정속도 40km 초과한 경우 과속운전자에게 40%의 과실책임까지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2010년 8. 이전에는 비보호좌회전차량이 정상차량과 부딫치면 신호위반으로 11대 중과실로 처벌받았는데 비보호좌회전이 신호위반에서 빠졌습니다

형사처벌규정에서만 빠진것이지 그렇다고 하여 과실비율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보험사는 직진차량에게 기본과실 20%주장하나 판결로 진행되는 경우 구체적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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