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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학보 바퀴의 진화는 어디까지? 전동휠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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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08-07 18: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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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9월 05일 서강학보 기사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최근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킨 ‘2015 무한도전 가요제’에서 정준하가 전동휠을 타고 등장해 전동휠의 인기를 방증해줬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5월 드라마 ‘후아유’에서는 전동휠 폭주 장면이 방영되어 전동휠의 판매량이 증가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올해 들어서만 4,000대 이상의 외발 휠이 팔렸으며 최근에는 대여소도 생겨나 사람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전동휠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1인용 이동수단으로 충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름값이 들지 않는다.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2~8시간 동안 충전하면 30~100㎞ 정도를 달릴 수 있다. 전동휠은 탑승자의 무게 중심 이동에 따라 방향과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이로스코프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신체의 작은 움직임도 감지해 감속, 전진, 정지, 후진 등을 할 수 있다. 전동휠은 그 형태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는데 캠퍼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외발형은 외발자전거와 유사하게 생겼다. 외발형은 무게가 가볍고 휴대용 손잡이가 달려 있어 이동성이 뛰어나고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양발형 제품에 비해 난이도가 있다. 양발형 제품의 경우 두 개의 바퀴를 지탱하고 있는 발판에 올라서서 핸들을 잡고 타는 것으로 무겁고 크기가 커 이동성은 떨어지지만 균형을 잡기가 수월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다양한 형태의 전동휠을 찾아볼 수 있다. 외발형의 경우 50만~100만 원대로 스쿠터와 같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저렴할 뿐 아니라 친환경적이어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전동휠 동호회 민경준 회장은 “다른 이동수단과 비교해봐도 가장 재밌고 가성비도 뛰어나 자주 이용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인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하거나 관리할 기준은 아직 미흡하다. 전동휠은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구분돼 인도로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고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행할 수 있으며 안전모도 착용해야 하지만 이용자 대부분이 관련 법규를 몰라 이를 지키고 있지 않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전동휠은 차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차도에서 운행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더 커져 인도에서의 운행을 단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관련된 보험가입이 여의치 않아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돼 문제가 되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 사고후닷컴 정경일 변호사는 “전동휠은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이에 관한 법규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미진한 상태”라며 “늘어나는 인기만큼 안전하게 전동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법규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동휠을 더욱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서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 회장은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용하면 주행 중 전원이 꺼져 크게 다칠 수 있으니 배터리를 수시로 확인하고 야간에는 전조등을 장착하는 등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세희 기자 sandy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