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따져보니] '국제 망신' 음주운전…근절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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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5-11-13 11:20:49본문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 TV조선 [따져보니] '국제 망신' 음주운전…근절 방법 없나 언론보도 | 2025.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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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일본인 모녀가 우리 나라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지고 다쳤습니다. 캐나다 사람도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실태는 어떤지 해외에서 배울 점은 없는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우리나라 음주운전 얼마나 많이 하는 겁니까?
[기자]
자국민이 숨졌다 보니 일본 언론까지 우리나라 음주운전 실태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실제 수치를 살펴 보니 정말 국제 망신이라고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연간 11만 명에서 13만 명 수준입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두 배 이상 많은 일본은 2023년 기준으로 2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우리가 6배 정도 많은 거죠. 실제 사고 건수도 최근 5년간 7만 건이 넘고 사망자도 1000명 이상이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음주운전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기자]
과음에 관대한데다 처벌도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2023년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람 중 실형을 받은 건 10명 중 1.5명 꼴이었습니다. 처벌이 약하다 보니 음주운전 재범률이 40%가 넘는데요, 2019년부터 시행된 일명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대법원은 양형 기준을 최대 12년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대근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음주운전 치사를) 마치 살인죄 버금가게 또는 그보다 무겁게 형량을 부어버리게 되면 차라리 죽이는 게 형벌이 낫다라는 잘못된 판단을 (가해자가) 하게 될 수 있고 그래서 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앵커]
다른 나라들은 처벌이 우리보다 셉니까?
[기자]
중국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사형 집행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른데 워싱턴주는 같은 경우 1급 살인죄를 적용해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합니다. 태국은 피해자의 시신이 안치된 영안실에서 봉사를 하도록 하는 특이한 벌을 주고요, 핀란드는 음주운전 적발만 되도 한 달 급여를 몰수하고, 뉴질랜드는 차를 강제 매각시키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음주운전에 의해 사망한 피해자는 어떻게 배상을 받습니까?
[기자]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사가 대인 1억5000만 원, 대물 2000만 원까지 일단 지급합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있는 경우 추가로 1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보험사는 지급한 금액을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일본인과 캐나다인들도 이렇게 배상을 받을 전망입니다. 만약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당했을 경우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사망시 최고 1억 5000만 원, 부상시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결국은 이게 일반 운전자들이 낸 보험금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정경일 / 변호사
"차량 운전자들이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일부의 기금을 정부 보장 사업의 기금으로 모아놓습니다. 운전자들의 책임 보험금 중에 일부 갹출돼가지고 지급되는 걸로 봐야 됩니다."
[앵커]
음주운전 문제, 처벌 강화도 좋지만 좀 더 확실한 해결책은 없는 겁니까?
[기자]
술을 먹으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시동잠금장치'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이 장치 장착을 의무화했는데 재범률이 70%나 줄었습니다. 물론 설치 비용은 운전자 부담입니다. 우리나라는 5년 내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한테만 적용되고 있는데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앵커]
음주운전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가 의지를 갖고 나서길 바랍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신유만 기자(again99@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