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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경규도 꿈에도 몰랐다’ 한순간에 범법자되는 운전 실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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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5-06-16 13: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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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1일 헤럴드경제 ‘이경규도 꿈에도 몰랐다’ 한순간에 범법자되는 운전 실수 [세상&]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음주, 약물, 과로한 경우도 운전 금지

“약물 운전 위험 안내 받고도 부주의 많아”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최근 약물 사용·복용 중 운전을 했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주로 수면내시경, 처방약 등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약물의 위험성에 대해 부주의한 결과라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최근 개그맨 이경규 씨도 이와 같은 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 씨는 지난 8일 서울 강남구에서 본인 차량과 같은 차종의 타인 차량을 몰고 자기 회사로 갔다가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약물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 씨 측은 공황장애 약과 감기약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10일 분당경찰서는 수면내시경 직후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들고, 추돌사고까지 낸 6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남성은 지난 3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차량 안에서 고개를 숙인 채 멈춰있었다. 시민들이 A씨를 깨우자 A씨는 황급히 출발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차를 세우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알아채지 못한 채 약 1㎞를 더 주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추돌했다.


이처럼 일상 속에서 접하는 약물도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엄격히 금지된다. 도로교통법상 심신의 기능이 제한되는 경우 운전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먼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 경우로 자동차, 자전거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고 음주운전 금지가 명시됐다.


수면내시경 직후와 정신의학과 약물 복용 등이 해당되는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도 운전이 금지된다. 마약, 대마는 물론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약물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시너, 접착제, 부탄가스 등 환각 목적으로 오용하는 물질도 포함돼있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 45조에서는 과로, 질병의 경우에도 운전이 금지했다. 대표적으로 졸음운전이 해당된다. 사고 시 과로 등을 증명하기 어려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안전 운전을 위한 취지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는 “공황장애라든지 어떤 약이든지 받을 때 의사, 약사가 운전하면 안 된다고 안내한다”며 “(약물 운전을 했을 경우) 그런 안내가 제대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또 설명이 이루어졌는데도 간과했는지 그런 것도 따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설명했다면 운전자들이 몰랐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부주의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어 “약물 운전이 명백한 경우에는 복용 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서 추가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기 20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