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국과수는 급발진 아니라 했지만 블랙박스 속 “차가 미쳤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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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7-09 13:50:5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경향신문 국과수는 급발진 아니라 했지만 블랙박스 속 “차가 미쳤어” 무죄 언론보도 | 2024.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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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4일 경향신문 국과수는 급발진 아니라 했지만 블랙박스 속 “차가 미쳤어” 무죄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4년 전부터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는 이모씨(31)는 얼마 전 펀딩 사이트에서 ‘페달 블랙박스’를 찾아봤다. 최근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 차량 결함과 본인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적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페달 블랙박스는 액셀러레이터·브레이크 페달이 있는 운전석 하단에 설치하는 블랙박스이다. 페달 블랙박스 영상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운전자가 페달을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씨는 “급발진 사고는 고령층에게도 그렇지만 30대와 40대에게도 일어나는 것으로 안다”며 “나한테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어 불안해서 사려고 알아봤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모씨(32)도 “급발진 사고가 일어나면 EDR(사고기록장치)로는 증거가 되지 않으니 발을 비춰서 실질적으로 내가 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려는 용도로 페달용 블랙박스를 알아봤다”고 말했다.
이씨와 박씨처럼 급발진 사고에 불안감을 느끼며 페달 블랙박스 등 자구책을 찾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 특히 지난 1일 많은 희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가해자가 급발진을 사고 원인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급증했다. 4일 네이버 데이터랩 월별 검색량 추이를 보면 지난달 3일 2에 불과했던 페달 블랙박스의 검색량 지수는 2일 68, 3일 100으로 치솟았다.
운전자들이 자구책을 찾는 이유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 발생하더라도 입증 책임은 운전자에게있기 때문이다. 급발진 관련 분쟁이 빈발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자동차 페달용 블랙박스 설치를 제조업체에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현재까지 민사재판에서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고 확정판결이 난 사례는 없다”며 “제조사 입장에서도 힘든 급발진 입증이 운전자에게는 더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2018년 호남고속도로에서 BMW 차량을 타고 가던 부부가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심은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엑스(구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운전 중 급발진에 관한 과거 경험담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한 시민은 엑스에 “매트가 밀리면서 액셀러레이터 페달이 끼어 급발진이 일어나는 때도 있다”며 “운전석 바닥 매트가 급발진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 매트를 점검해 보라”고 올렸다. 다른 누리꾼은 “급발진 사고는 진짜 급발진인지 운전자 문제인지 매번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불안이 확산한다”며 “페달 블랙박스가 아니면 입증할 길이 없다 보니 ‘급발진이란 없다’는 명제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0652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