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음주·스쿨존 사망사고는 양형기준 강화됐지만···다수 인명피해 처벌 강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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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7-12 14:58:1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경향신문 음주·스쿨존 사망사고는 양형기준 강화됐지만···다수 인명피해 처벌 강화 목소리 언론보도 | 2024.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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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7일 경향신문 음주·스쿨존 사망사고는 양형기준 강화됐지만···다수 인명피해 처벌 강화 목소리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사고로 16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다수의 사망자를 낸 교통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양형 실태를 분석하고 국민 민원 등을 종합한 뒤 전문가와 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양형기준안을 세운다. 국회 입법안에 따라 양형기준이 수정되기도 한다. 현재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사고 경위와 정황, 피해 정도 등의 ‘양형인자’를 정하고 그에 따른 권고 형량을 나눈다.
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2016년, 2020년, 2023년 세 차례에 걸쳐 형량이 상향되거나 새로운 기준이 세워졌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양형기준 강화 초점은 주로 음주운전에 맞춰져 왔다.
양형위는 2016년 음주를 하고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난폭운전까지 해 사망사고를 내면 징역을 최고 4년6월까지 가중처벌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2020년에는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양형기준이 다시 높아졌다. 양형위는 음주나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면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양형기준을 추가로 세웠다. 스쿨존 사망사고는 최대 징역 8년에 처하도록 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양형기준도 따로 정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술을 마시고 스쿨존에서 사망사고까지 냈다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받게 됐다.
이번 시청역 앞 차량 돌진 교통사고는 차량이 인도를 덮치면서 많은 사상자를 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밀집한 구역에서 다수의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나온다. ‘위법성이 중하거나 난폭운전을 했다’고 인정되면 처벌을 가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망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을 때 양형기준을 어떻게 세울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겐 통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된다. 이 법에 따르면 고의가 아닌 과실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최대 5년의 금고형이나 최대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재판에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절반을 넘고, 실형 선고는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양형위는 교통사망사고 가해자에게 금고 8개월~2년을 권고하고 있다.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는 “한 사고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세울 필요가 있다”며 “다만 사고가 났을 때마다 양형기준을 세우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형 자체를 높이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미국 일부 주처럼 각각의 죄에 대한 형량을 합산해 처벌하는 병과주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망자 한 명당 형량을 정해 합산하게 된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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