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SBS 출발모닝와이드 (내차로 달려온 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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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2-09-29 00:06:0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출발모닝와이드 (내차로 달려온 여인) 언론보도 | 2012.09.29 |
http://dah.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40 |
2012년 09월 17일 SBS 출발모닝와이드 인터뷰 내용입니다.
※자해공갈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취해야 할 가장 현명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가급적 정상적인 사고절차를 밟아서 경찰서 신고 및 보험회사 접수를 통하여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것이며
사고당시 블랙박스가 없었다면 목격자 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고
현장을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보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독현금을 요구하며 경찰서 신고하면 신고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에 뺑소니로 몰릴 염려가 있으니 사고현장에 경찰관을 불러 사고현장을 기록화 하여야 합니다
※자해공갈이 명백한 상황에서,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해공갈은 범죄입니다.
차량내의 불랙박스는 범죄현장의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설령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블랙박스가 장착된 행동을 취하고
목격자 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고
보험회사와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사고현장을 보존하셔야 합니다.
※자해공갈을 당한 운전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나 태도는 무엇인가요?
우선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은 신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를 도발하여 말다툼이나 폭행을 유도합니다
따라서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