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영종대교 추돌 사고...피해 보상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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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02-20 01:11:1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YTN 영종대교 추돌 사고...피해 보상은 어떻게? 언론보도 | 2015.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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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2월 14일 YTN 기사 정경일 변호사 내용입니다.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6중 추돌 사고. 경찰이 "관광버스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이 시작됐다"고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도로관리 책임 문제까지 있어 배상과 보상처리에는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이번 사고는 2명이 목숨을 잃고 70여 명이 다친 큰 사고였습니다. 경찰이 일단 사고 당시에 최전방에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분석을 해서 관광버스에서 사고가 시작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블랙박스를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론이니까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교통사고가 나면 요즘 교통경찰이 사고 조사에 나와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블랙박스 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블랙박스가 없다면 사고 차량의 전후 가해차량, 피해차량의 위치 또 충돌위치와 이런 걸 다 계산을 하고 또 스키드마크나 차량 움직임 이런 것을 보고 속도를 추정해 보고 여러 가지 판단해서 하는데 또 그것도 안 되면 컴퓨터 프로그램 돌려서 재연을 해 봅니다. 그런데 블랙박스나 CCTV를 보고서도 재연을 해 보니까 쉽게 재연이 되니까 쉽게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앵커
앞쪽에 승용차가 가고 있었는데 관광버스가 추돌된 거잖아요.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면 이랬을 경우에는 뒷차가 책임이 100% 있는데 이번에도 이런 과실 책임이 관광버스 운전사에게 100% 있습니까?
[인터뷰]
연쇄추돌사고를 생각하지 말고 끊어서 생각을 한다면 최초 사고, 관광버스가 서행하는 승용차를 부딪쳤을 때만 본다면 안전거리 미확보로 관광버스 운전자에게 100% 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관광버스이니까 회사가 보험에 당연히 가입이 됐을 것이고 그렇지만 잇따라 추돌사고가 일어나면서 사고 피해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과연 이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까 의심이 생깁니다. 어떻습니까?
[인터뷰]
일단 그래도 관광버스가 보험에 가입됐다면 보상받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연쇄 추돌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이나 손해액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보험사들간의 구상할 때 어느 정도 문제가 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맨 앞에 차든, 맨 뒤의 차량이든 전체 사고 관련 차량이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인터뷰]
맞습니다.
[인터뷰]
보상을 받는데요. 좀 복잡한 문제가...
앵커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이고...
[인터뷰]
일단 차량을 보면 세 그룹으로 나눠진 걸로 보이거든요. 최초 10대의 차량이 1군에서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12대, 나머지는 3군에 속합니다. 그래서 최초 사고의 원인이 됐던 이 관광버스가 2군, 3군의 차량까지도 영향을 준 것인가 이런 판단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 보상할 때 관광버스가 이제 보험을 든 관광버스 보험사가 2군 3군까지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서해대교의 사고를 보면 사고 일으킨 차가 뒤의 차량에게 모두 20%의 책임을 물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차량뿐만 아니라 뒤의 차량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전체 100여 대가 관련된 사고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사고라면 가해, 피해 과실률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뒤엉겨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서 번호를 매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순서번호도 매기기가 어려운 정도가 될 수 있을 텐데 무조건 뒤차가 앞차를 보상해 주는 형식으로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고 아마 보험사 간의 정리를 하는데 워낙 많아서 보험사간의 정리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손해배상 협회 쪽에서 아마 여기서 중재를 해서 정리한 식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보상도 보상이지만 관광버스 운전자 외에 다른 사고 차량 운전자들도 다섯 명이나 입건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최초 사고를 일으킨 1군에서의 조사에서는 최초 사고가 뒤의 차량에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아마 입건을 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까?
[인터뷰]
그것은 아마 충돌 위치 이런 여러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맨 앞에서 안개가 나타나서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조사된 CCTV나 이 상황을 보면 속도를 줄인 것이 너무 과도하게 줄이면서 뒤차에게 안전한 정지거리를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추돌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 했느냐부터 여러 가지를 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것은 경찰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과실 여부를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고가 연쇄 추돌 사고란 말입니다.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또 전방주시 소홀. 그밖에 또 다른 요인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먼저 자연현상으로 안개가 먼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미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속과 마찬가지로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 태만. 종합적으로 다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인터뷰]
그 중의 한 가지 우리가 좀더 추가를 시킨다면 사고가 났을 때 후속 차량을 위한 예방조치를 했느냐, 이걸 보거든요. 그래서 삼각대를 설치를 할 수 있느냐, 사실 삼각대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건을 흔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공익을 위한 노력이라고 보고.
아마 법원에서 이런 상황에서 판단이 된다면 제가 지금 불꽃신호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 이 불꽃신화를 점화를 시켜서 던지는 적극적인 노력을 했느냐, 이런 것이 주요할 텐데 아마 긴박한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일어나서 이런 조치를 한 운전자는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앵커
지금 보여주시는 불꽃신호가 보통 차량 운전자들은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나요?
[인터뷰]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일반화 돼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차량 출고시에 두 개씩 장착을 해서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요하게 쓰일 수가 있는데.
앵커
어떻게 쓰는 것인지 보여주세요.
[인터뷰]
이거 쉽습니다. 이걸 빼서요. 우리 생일케이크에 촛불 켜듯이, 성냥 켜듯이 점화기가 있는데 그으면 바로 불이 나고 던져놓으면 이거 다 탈 때까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삼각대를 설치할 때 위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던져놓으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도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해서 그런 불꽃을 차를 출고할 때 의무적으로 같이 한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겠네요.
[인터뷰]
필요합니다. 지금 도로교통법에는 벌써 10년 전에 근거가 마련돼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을 소요가 없어서 생산도 안 하고 있고 팔지도 않았는데 2월 1일부터 한국도로공사 소관 휴게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평상시에 구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다면 책임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과실률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앵커
추돌 당시에 도면이 미끄러웠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염화칼슘을 눈 때문에 전날 뿌렸다고 하면서 이런 영향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로책임과 관련한 부분은 따져볼 게 없나요?
[인터뷰]
유지관리 부분에서 그 부분은 사실 공교롭게도 한 시간 전에 지나왔던 사람입니다.
앵커
사고나기 1시간 전에요?
[인터뷰]
한 시간전에 지나와서 아는데 노면이 그렇게 미끄러운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러나 슬라이딩이 될 정도로 미끄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공항방면에서 서울로 갈 때 영종대교가 상향으로 올라가다가 주탑 부분의 정점에서 다시 내려갑니다.
2% 정도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오르막길에서 과속 패달을 밟고 올라가다가 내리막길에서 아마 차간 간격을 두지 않고 있다보니까 시속 100km, 줄인 사람은 70,80km 로 달렸는데 그러면 재동거리가 한 3, 40m, 50m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시거리가 10m , 15m 라고 한다면 미끄럽지 않아도 이건 무조건 추돌할 수밖에 없어요.
앵커
어떻습니까? 정 변호사님예방께서는 도로관련 안전규정 위반 여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제 그 당시에 대표님이 얘기를 하셨듯이 도로상에 습기가 정차하는 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면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이 안개를 문제 삼을 수 있는데 그 안개가 과연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인지 아닌지 판단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 법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조항이나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설치하자 책임으로 묻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나아갈수록 이런 사고는 빈번하니까 법 개정이나 그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은.
[인터뷰]
다만 위험 구간은 확실합니다. 서해대교 사고를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고. 정부에서 지침도 하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개시정개라든지 이런 걸 보강해서 설치를 했어야 했는데 영종대교와 규모가 비슷한 교량이 서해대교입니다. 서해대교는 지금 11개의 종류의 안개 관련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치가 된 이런 상황이어서.
예컨대 제가 서해대교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서해대교에는 지금 자동표출용 VMS 표지를 속도변화를 상황실에서 줘서 바로 안전한 속도를 제시해 주는 그런 것이죠. 이게 7개가 설치돼 있고. 감속유동 전광판 설치가 39개가 설치되었습니다. 비상방송스피커가 9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상황이 되면 사이렌이 울리면서 경고를 주는 그런 것이 설치가 돼 있고. 또 LED유도등이 2개소에 1300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화기가 88개,시정대가 4개, CCTV가 14개. 그래서 모두 종류의 안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토부에서 이런 대형교량에는 이런 안전시설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영종대교는 민자시설이 되다보니까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민자시설은 운영관리기관으로 넘어가면 자체예산수립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1개 설치가 되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천고속도로 42km 구간에 4개가 설치되었는데 영종대교는 1개가 설치돼 있어서 이 정도로 전체를 소화하기에는 좀 부족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마 소송 때 아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시설들을 해외 사례와 비교를 해 본다면 어떤가요?
[인터뷰]
물론 해외에도 다 잘 된 것은 아닙니다. 안개가 자주 끼는 독일이나 이태리나 프랑스, 오스트리아는 이런 곳에는 안개 관리 시스템 등 예방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특히 이런 건 예산과 관련된 것이지만 노면에 여러 가지 표시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준비했는데요.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이 노면에 저런 반달모양의 표지를 그려놓습니다.
50m 간격으로 그려놓으면 노면의 개수가 안개가 꼈을 때 몇 개가 보이느냐에 따라 2개가 보이면 60km 로 달리라며 주의를 줍니다. 그래서 1개가 보이면 40km 로 달려라, 이렇게 보니까 첨단시설, 비싼 시설을 안 하더라도 운전자들이 보이는 반달모양 개수에 따라서 자기가 몇 km 로 달리는 것이 안전한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어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몰라도 초행길의 사람들은 저런 정보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자주 달리는 사람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맹신하고 달려서. 그래서 항상 원칙에 입각해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영종대교 경우에는 주행속도가 100km 이하로 규정이 되는데 거기에 과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럴 경우에 신공항 하이웨이 측의 책임, 보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이제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법령에서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설치를 안 했다면 불법 행위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 규정이 있는지 먼저 찾아봐야 될 것이고 규정이 없다면 사실 그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이야기에 설치 한다는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된다면 법령이나 불법을 떠나서 사고을 예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카메라를 설치를 한다고 경찰이 밝혔는데 안개가 가득 낀 이런 날에도 잘 보이나요?
[인터뷰]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서해대교의 경우에는 구간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시점, 종점부를 해 놓으면 중간에 안개가 껴도 그건 문제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시, 종점구간을 설정을 한다면 운전자들이 아주 조심해서 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과속카메라에서만 속도를 줄이시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런 대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영종대교의 경우에는 하루에 6만대가 넘는 차량이 넘게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난다면 장담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책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대책들이 있어야 될지.
[인터뷰]
먼저 사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대법원 판례도 나왔고 과실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가 된다면 안개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속단속카메라를 이용해서 방지를 한다던가 아니면 안개가 얼마큼 끼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속도를 어떻게 나타나는지 전광판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며 그런데 무엇보다도 운전자들이 안전의식이 많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사고 방지하려면 앞으로 더욱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인터뷰]
한 가지 도움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에 몇 년 전에 개발됐습니다마는 국책연구사업으로 진행됐던 R&D 사업 중에 하나가 안개등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안개 센서가 안개를 감지하게 된다면 LED등이 노면에 설치돼 있어서 앞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등이 켜집니다. 그러면 차량에 차폭등이나 미등은 잘 보이지 않죠, 안개가 끼면. 이것은 강한 LED등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알려줍니다. 계속 불이 변하면서. 앞차와 뒤차를 정확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차간거리 확보에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첨단시설을 개발한 것을 좀더 활용하는 쪽으로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아무리 이런 좋은 시설을 설치하고 해도 운전자가 따라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안개에 대해서 용감한 운전을 하고 있다, 무모한 운전을 하는 것이죠. 안개가 꼈을 때 우리가 극복해 내는 방법은 빠른 속도로 돌파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개를 경계하면서 서행하는 것이 우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학습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 국민들이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고당시 목격자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버스가 치고나갔다, 왜 이렇게 치고나가는지 자기도 놀랐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안개에 대한 주의해야 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대개 그렇게 안개 상황에서 무모하게 다니시는 분들이 그 길을 자주 다니는 분입니다. 익숙한 분, 전문 운전자. 거꾸로 됐어요, 우리나라는. 외국에는 전문운전자들이 서행을 해 주면서 승용차를 선도해서 다니는데 거꾸로 된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106중 추돌의 큰 사고다보니까 배상이나 보상 이게 다 마무리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인터뷰]
많이 걸립니다.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5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앵커
5년까지요?
[인터뷰]
최근 서해 대교 소송이 2009년에 끝났습니다.
[인터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운 교통문화운동대표 그리고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