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굿모닝 대한민국(위협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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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3-12-28 00:01:32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KBS 굿모닝 대한민국(위협운전) 언론보도 | 2013.12.28 |
http://dah.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39 |
2013년 12월 24일 KBS 굿모닝 대한민국 인터뷰 내용입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의적인 위협운전은 흉기로 사람을 협박하는 것과 같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대응을 하지 마시고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안전거리확보 등 최대한의 방어운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이런 운전을 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이와 같은 고의적인 위협운전은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같은 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형법 366조의 손괴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