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굿모닝대한민국(비접촉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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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4-05-23 23:55:5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KBS 굿모닝대한민국(비접촉뺑소니) 언론보도 | 2014.05.23 |
http://dah.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38 |
2014년 05월 15일 KBS 굿모닝대한민국 인터뷰 내용입니다.
시시각각 빠르게 변하는 대한민국,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상에
담긴 사건과 이슈의 뒷이야기를 들여다보는 시간 ‘영상포착! 후’
‘비접촉’ 하였으나 사고를 유발하고 사라진 도주 차량.
과연 시민들은 비접촉 뺑소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사고 영상에 대해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해답을 변호사님께 듣고자 합니다.
사고 게시글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73053
질문1. 사고를 유발하고 사라진 도주 차량. 과연 책임이 있나요?
책임이 있다면 몇 % 정도 되나요?
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경우도 당연히 책임이 있으며, 과실 은 80%정도로 보이며, 급정거한 차량의 경우 20%정도로 보입니다
질문2. 이번 사고의 경우 차량과 차량이 접촉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뺑소니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명 비첩촉 뺑소니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부딪치지는 않았지만 원인제공 차량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비접촉 사고'라고 하며 원인제공 차량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질문3. 해당 차량에 대해 어떠한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당차량이 이와 같은 사고 사실을 알고도 도주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뺑소니 사고와 마찬가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