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굿모닝대한민국(보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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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4-08-01 23:49:39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KBS 굿모닝대한민국(보복운전) 언론보도 | 2014.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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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7년 25일 KBS 굿모닝대한민국 인터뷰 내용입니다
상대차량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이른바 ‘도로위의 보복운전자’들이 최근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이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막상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보복운전과 관련된 법이나 처벌 규정기준도 명확히 정해져있지 않은데요.
Q.보복운전의 정의나 처벌기준이 있는지?
다른 차량의 운전에 불만을 가지고 갑자기 앞에서 급정지나 끼어들기, 뒤에서 이유없이 들이받기, 뒤차를 향해 후진하는 경우 일단 보복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복운전의 개념이 명문화 되있지 않고 보복운전인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으면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 해당해 범칙금 또는 벌점으로 끝나지만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휘두른 것’과 같아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에 따라 1년이상의 징역형, 사람을 다치게 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Q.보복운전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마련은 ?
보복운전으로 범칙금, 벌점, 형사처벌은 받지만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입법으로 보복운전자의 경우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도 부과되어야 보복운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운전자들도 보복운전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강력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중앙선 침범은 범칙금과 벌칙으로 처리되지만 이와 같은 고의적인 역주행 즉 위협운전의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흉기 휴대 협박에 해당하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식당 주방장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 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에게 칼로 위협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Q.형벌이 점점 높아 지는 이유
과거에는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식되기 보다 운송수단으로만 인식되어 교통사고로만 처벌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위험한 물건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블랙박스 등 증거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Q.높아지는 필요성
자동차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면 그 피해가 칼이나 도끼 같은 흉기보다 더욱 심각합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고려해 단순한 교통사고로 처리되어서는 안되고 위험한 물건을 휘두른 것과 같이 처벌되어야 할 것이며 그 정도가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이면 살인의 고의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자들은 이와 같은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