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안전을약속해(스쿨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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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4-09-26 21:22:5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EBS 안전을약속해(스쿨존) 언론보도 | 2014.09.26 |
http://dah.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36 |
2014년 09월 19일 EBS 안전을약속해 인터뷰 내용입니다.
Q. 스쿨존에서 규정된 속도를 넘었을 경우 처벌은?
스쿨존에서 규정속도인 30km초과시 초과 속도에 따라 4만원에서 17만원 사이의 범칙금, 과태료, 15점에서 120점 사이의 벌점 처벌을 받게 되며 일반도로의 범칙금과 벌점보다 약 2배 가중처벌됩니다.
Q. 왜 잘 지켜지지 않는가?
스쿨존임을 알리는 표지판 부족, 과속방지턱이나 과속감지카메라 부족 등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스쿨존 구간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Q. 스쿨존에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와 / 만 13세 이상 어린이를 쳤을 때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스쿨존 사고로 보호받지만 만 13세 이상 어린이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에 따라 보호받게 됩니다. 이유는 유치원, 학교 등의 주변도로에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이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이기 때문입니다.
Q. 스쿨존에서 안전수칙들, 이를 어겼을 경우 그에 따른 처벌 정리
스쿨존에서의 신호·지시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속도위반, 통행금지·제한위반, 주정차위반의 경우 일반도로의 안전수칙 위반의 최대 2배까지 가중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도로에서 승용차가 신호위반하는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스쿨존에서 신호위반하면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